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18년 6월 29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로 기부한 회비, 기부금 등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공제)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해 12월 5일, 보건복지부 지정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데 이어 이날 최종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되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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