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제1531호❙2018년 12월 28일
2014년 5월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빈곤 문제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이 제정된 지 4년이 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상승하 다가 2018년 2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25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빈곤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 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소득 최하 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 초연금액만큼의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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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_줬다뺏는기초연금2018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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