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